안동시,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5.01.15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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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안동시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총 31,008건에 대해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12,838,000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giro)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고지서 1매당 2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고 납세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영란 기자 yingla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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