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1.16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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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547건, 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5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가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란 기자 yinglan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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