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대왕고래 성공 땐 포항에 납세해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해저 광물자원 포함
광물가액 1000분의 10 세율 채취 장소 소재지에 내야

2025.02.06 1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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