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강화… “시민 안전 최우선”

주변 10m 내 정류장·횡단보도 있으면 ‘신고’ 아닌 ‘허가’ 의무화

2025.10.19 16:30:22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 66번길 9-4 2층 등록번호: 경북 아00809 | 등록일 : 2024-10-15 | 발행인 : 이경원 | 편집인 : 남유신 | 전화번호 : 054-275-8100 Copyright @경북팩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