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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수)

포항해경, 대게 성어기 맞아 3개월간 불법대게 특별단속 돌입

11월 30일까지 예고 후 12월 1일~3월 2일 집중 단속
암컷·체장미달·TAC 위반 강력 대응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대게 근절을 위해 11월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게는 성어기마다 암컷과 어린대게를 대상으로 한 불법어업이 반복되며 조업량 감소와 유통시장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포항해경은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불법 의심 선박이나 유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