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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포항시, 시유지 '불법건축물' 수년째 방치… 관리 포기한 행정 ‘관행’으로 둔갑

송도 시유지 무단 점유 지속,
양윤제 시의원 ‘관행·보상’ 발언에 논란 확산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가 시 소유의 부지에 지어진 불법건축물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단체들 또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상시 점유해 오면서 ‘관행’으로 포장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 시유지에는 컨테이너 3동과 가건물 1동이 수년째 불법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 건물들은 송도상가번영회와 새마을부녀회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공공부지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시가 이 같은 불법 상황을 알고도 사실상 수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역 단체 또한 시유지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윤제 시의원(송도·해도·청림·제철)은 “수년간 사용하면서 사실상 관행처럼 묵인돼 왔다”며 “이전하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유지 불법 점유에 ‘보상’까지 언급한 발언은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사실상 방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송도동 주민들은 “상가번영회와 부녀회는 지역 표심의 핵심인데 시의원이 강하게 나서지 못한 건 결국 표 때문 아니겠느냐”며 “불법 건물에 보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원이 ‘관행’이라는 표현으로 불법을 합리화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번영회에 공문을 보내고 정식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수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던 시가 뒤늦게 ‘절차’를 언급하는 모습은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포항시의 장기적 방치, 지역 단체의 무단 점유,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표심 의식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행정 신뢰를 훼손한 구조적 실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