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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수)

이상휘 의원,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포함 고위공직자·가족 피고인 사건 공소취소 제한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 “힘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법의 판단 받아야”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이상휘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취소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해 공소가 취소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고,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공직자 관련 형사사건이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