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영덕군이 영덕제1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지 수만여평의 대부료를 턱없이 낮게 산정해 헐값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제1풍력단지발전은 총 사업비는 2402억원으로 영덕군 달산면 흥기리 일원 20만6623㎡규모 부지에 77.4MW급(4.3MW 18기) 풍력발전소를 조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하반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제는 편입된 군유지의 대부료가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편입부지인 군유지와 국유지(산림청)를 포함해 총 36필지로 이중 달산면 흥기리 산36-1번지 1만2218㎡, 산33-1번지 5939㎡, 산42번지 2만3045㎡, 산54번지 8671㎡, 산111번지 2만90㎡, 산112번지 1만4192㎡ 등 군유지 임야 6필지 8만4155㎡(2만5456평)가 편입됐다.
영덕군은 군유지 6필지를 영덕제1풍력단지발전과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영덕군이 산정한 대부료는 연간 약 1845만원, 10년간 총 1억8450만원이다.
업체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지만 훼손되는 수목량이 수만그루에 달하는 등 환경훼손과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터전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영덕군이 거둬들이는 수입으로는 턱없이 적다.
대부료 헐값 논란이 일자 영덕군과 사업자 간 MOU 체결에 담은 세부협약에 관심이 쏠린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영덕군 지원 발전사업 등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영덕군은 세부협약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대부료 산정은 감정평가 기준 가격으로 결정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공개정보청구를 하면 업체와 공개여부를 상의는 해보겠지만 업체가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월 착공한 영덕제1풍력발전단지는 2016년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한 후 7년여 동안 지역민들의 반대와 법적 분쟁 등 갈등을 겪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2023년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