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34-1번지에서 건축 중인 샌드위치 판넬 구조물에 대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지주인 한국자산공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떠한 사용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포항시 남구청 인허가 부서에서도 "해당 위치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간 적 없다"고 밝혀 불법 건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최근 샌드위치 판넬을 활용해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중이며, 외형상으로는 창고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장에서 건축을 진행 중인 시공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네에서 사용할 창고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법상 어떤 형태의 건축물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용도에 따라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한 주민 동의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 소유지에서의 무단 건축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주민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됐고, 무슨 용도인지도 잘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관할 행정기관과 한국자산공사는 현장 확인과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승인 절차 없이 진행된 건축 행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