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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수)

공기청정기 입찰방식 논란…경북교육청 “학교가 알아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 특정업체 쏠림 우려

경북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방식이 각급 학교가 자체 계약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진=경북교육청

 

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경북교육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입찰방식이 각급 학교가 자체 계약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계약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각급 학교의 공기청정기 임대는 3년 단위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계약해 각급 학교에 보급해 왔다. 지금까지 계약방식은 ‘총액입찰’과 ‘MAS 카달로그입찰’ 중 교육지원청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2년 공기청정기 입찰당시 담합입찰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입찰방식을 놓고 업체 간 과다 경쟁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계담당자 계약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집했고, 학교가 알아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의견을 반영했다지만, 기초금액이 2000만원(부과세별도)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특정업체에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할 우려가 높다. 

그동안 업계는 2022년 공기청정기 임대 담합 사실이 불거진 후 공정성이 가능 높은 총액입찰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회의에서 일선 학교 담당자들은 학교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가 알았어 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일선 학교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