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