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시험·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5일 정례회의.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우리투자증권.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와 투자자의 편의성이 제고가 기대됩니다. ■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에스케이텔레콤 외 9개사. 내부 임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장정보, 상품추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금융사 등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의 질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서비스의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도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 누구나. ·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 신청은 일경험 포털에서 .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과업 수행(1~5개월). (프로젝트형) 기업 실전형 프로젝트 참여 후 전문가 코칭(2개월 내외). (ESG지원형) 기업 ESG 경영 차원 일경험, 현장 실습 교육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CEO·인사 담당자 대화, 현직자 멘토링 등 진로 탐색(5일 내외).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저는 뇌병변으로 주기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병가는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만 쓸 수 있다는데… 재활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관련 제도 · 재활치료 목적 병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 나. 병가. - '통합인사지침'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 4. 복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포함됩니다. 단, 연간 누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