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북부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 방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폭행·폭언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기록 등 증거 수집 체계 강화 △구급차 내 안전장치 도입 검토 △피해 대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지역사회의 생명을 지키는 일원”이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