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고령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들의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 법무부로부터 2025년~2027년도 운영기관에 지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1학기(1. 26 ~ 4. 27) 교육 결과, 24명 수강하여 18명이 3단계(중급1) 평가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25년 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과정을 3학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가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13주의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10:00~18:30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으로 진행되며, 3학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3단계 과정 이수자를 양성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오는 5월 18일부터는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새로 개강하게 됐다.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 4시간씩 진행되며,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3단계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 수나리(네팔, 중앙주철 근무)는 “야간근무 후 일요일 8시간 수업은 너무 힘들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백준기, ㈜봉화산업 대표)은 “산업단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지정되어 교육을 하게 된 것은 전국 최초이며, 지역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