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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월)

포항제철중 위장 전입, 학구 위반 여전히 난무

위장전입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지곡동 일부 학부모, 교육 당국과 지역 정치인에게 폭언, 협박
포항교육지원청 강력한 행정예고로 처리해야만 근본 문제 해결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위장전입과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폭언과 협박, 불법 시위 등을 일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학군 위반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군 위반문제로 촉발된 학부모들 간의 갈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28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효자동과 지곡동 일부 초등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제철중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시도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포항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구 위반 학생을 제철중 후 순위 배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곡동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과 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폭언과 협박까지 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부 참가자들은 특정 정치인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벌이거나, 가족을 겨냥한 악의적 발언까지 쏟아내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자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결산서 장부에는 부동산업자들의 지원금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 사적 이익을 위한 시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곡동의 한 주민은 “위장전입으로 이익을 보려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가리기 위해 선량한 주민들을 끌어들여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곡동의 한 자생단체 대표는 “폭언과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진정으로 지역과 학생들을 위하는 행동이라면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 문제의 본질은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이다. 하지만 시위 주동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해법은 포항교육지원청의 강력한 행정예고뿐이다.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이를 방치하면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포항제철중은 올 3월 기준으로 60학급에 1710명이 재학하는 전국 최대 과대‧과밀 학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