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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수)

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위해 홍보·단속 총력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단속 강화 … 무보험 운행 ‘처벌’ 경고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찰청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건수는 ▲2022년 1,352건 ▲2023년 2,017건 ▲2024년 2,022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교통전광판, 주요 도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난 22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40만~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