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김천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의견제출 접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