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천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 7,160건, 5억 1,87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정상 신고·납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