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28일 상의 2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순회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령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안형 과장이 지역 산업의 특성과 재해 취약업종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개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엘엔에프 안전보건팀 차준혁 팀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