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경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경산시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피해주택이 경산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12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자에 따라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내 주택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