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총 13만5천여 건, 28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오피스텔 및 산업단지 내 대규모 건축물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 인하된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올해도 연장 적용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이용가능시간 00:30~22:00), ARS납부(이용가능시간 07:00~23:30)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기를 넘겨 3%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면서 “납부하신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납세 편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