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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화)

경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Q&A 공개

시민 궁금증 해소 위한 주요 내용 정리…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총정리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들의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그 외 일반 시민은 18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해 1인당 3만 원을 추가 지원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발생한 분야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경주시는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내국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시민의 경우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경주페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시가 자격 여부 확인 후 방문 접수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세대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우선 권장된다.

 

경주페이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실물카드를 소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용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또는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충전은 신청 다음날부터 가능하고, 사용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주페이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주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한편, 경주시는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자는 절대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클릭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 콜센터와 접수창구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