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김영란 기자 | 50만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포항지진 피해보상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은 한동안 심한 지진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지진으로 인해 포항 북구 흥해읍과 양덕, 장성, 환호동 등 일대는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갈라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포항시민들은 이 지진이 정부의 촉발지진(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자 그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했던 시민(49만명 추산)들은 지난 2023년 11월~2024년 3월까지 1인당 착수금 3만원(50만명 기준 약 150억원)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지진피해소송을 냈다.
현재 이 소송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및 포항지역 일부 변호사를 통해 진행중인데, 지난 2023년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에서 1인당 위자료 300만원 지급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오는 4월 8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그 당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과연 정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피해보상을 외면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폭동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는 정부가 일으킨 촉발지진에 왜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포항지진 때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주재근(56.북구 흥해읍)씨는 “정부가 일으킨 촉발지진에 왜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면서 “정부가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역 법조계에선 1심 판결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난하게 승소할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이 나면 지진피해 소송을 낸 포항시민들은 1인당 300만원(50만 기준 1조5000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패소하게 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송에 들어간 비용 150억원(1인당 착수금 3만원) 반환을 비롯 그동안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포항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보상심리를 기대했던 포항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자연발생 지진이 아닌 정부가 일으킨 촉발지진이기 때문이다.
최구열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이미 승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난하게 승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도 포항시민들의 이런 절박한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