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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

포항시, 시민 고통 외면한 판결 깊은 유감…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단 기대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시민 청구 기각, 국가 책임 부정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대구고등법원은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고,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국가의 과실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약 50만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해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포항 지진의 원인 규명에 큰 공헌을 해온 이진한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포항 촉발지진에 대해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고, 수많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충분히 사업자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포항시는 대법원 판단과 병행해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시민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