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조현묵 기자 | 영주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이며, 지원시설 범위는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을 위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 △단지 안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보조사업자는 8월 중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견적서 및 내역 포함 사업계획서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