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가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을 허가해줘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장길리의 한 낚시터 안에 위치한 카페가 4년 전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카페로 향하는 길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공적 장부에는 도로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건축허가 당시에도 진입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도로가 없는 땅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가능했는지 포항시 행정에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법은 ‘도로 접도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민 동의나 지자체의 도로 인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당시 법령 해석에 따라 접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변명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이며 법령 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 당시부터 진입로 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특정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포항시의 이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포항시의 건축 허가 심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방치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사용 중인 도로를 지적도상 정식 도로로 등록하거나, 도로 개설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며 “포항시는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당시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 사이에선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행정은 편의대로 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수년간 맹지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포항시의 행정 실태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