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10.12 (일)

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