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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오션힐스 포항, 회원권 초과 판매 의혹 확산… 경북도 감독 부실 논란

승인 인원 초과 불법 발행·허위 보고 정황 속출
“경북도는 사실상 손 놔” 비판 거세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최근 회원권 사기분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오션힐스 포항이 승인받은 회원 모집 인원을 초과해 불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관할 감독기관인 경북도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은 채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행정 방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오션힐스 포항은 2013년까지 주중 3천만 원, 창립회원 8천만 원, 법인 2~6억 원 등 총 632억 원 규모의 회원권을 898명에게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내부 제보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골프장은 이미 승인받은 모집 정원을 넘겨 추가 회원권을 발행했으며, 이러한 초과 발행 내역을 경북도에 허위로 보고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새 회원권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내 회원권 관리 시스템에 10억 원 규모의 신규 회원권이 등록되었다는 내부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승인 인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숫자를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A 임원이 경북도 제출용 자료를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오션힐스는 9홀 증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업체에게 공사비 일부를 현금 대신 회원권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승인 한도 내에서 발행한 회원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초과 발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무 운영의 투명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회원권 초과 모집은 단순한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체육시설법 제46조는 승인 범위를 넘긴 회원 모집에 대해 ▲회원 모집 승인 취소 ▲영업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로 확인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회원은 “경북도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법을 어겨도 행정이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도 “오션힐스 사례는 지자체가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골프장 회원권 관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진단한다. 현재 회원권 발행·관리 체계는 골프장의 ‘자기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초과 발행이나 허위 보고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방치할 경우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오션힐스 포항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회원권 초과 판매는 사실이 아니며, 모든 회원 모집은 관련 법령과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잇따른 내부 제보와 문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순 해명만으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는 “행정이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경북도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행정 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반에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