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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 불법포획 선박 검거

갑판 그물 아래 은닉했지만 단속망에 적발… 전량 방류 조치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체장 9cm 이하 미성숙 대게 647마리를 불법 포획·은닉한 혐의로 연안자망 어선 B호(4톤급)의 선장 A씨(70대, 남성)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18시 5분경, B호가 체장미달 대게를 대량 포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에 나섰다.

 

이후 해경은 V-PASS(어선 위치발신장치) 분석과 출입항 기록 확인을 통해 입항 시간을 파악하고 잠복 수사에 돌입했다.

 

같은 날 19시 11분경, 입항한 B호를 현장에서 수색한 결과 우현 선수 갑판 그물 아래에 숨겨진 체장 9cm 이하 대게 647마리가 발견됐다.

 

포획된 대게는 자원 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돼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여남갑 동방 1.25해리 해상에서 전량 방류 조치가 이뤄졌다.

 

포항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유통 여부를 조사 중이며, 향후 불법 유통 단속도 병행해 수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체장미달 대게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겨울철 성어기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까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