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9℃맑음
  • 강릉 18.1℃맑음
  • 서울 18.0℃맑음
  • 대전 17.9℃맑음
  • 대구 19.7℃맑음
  • 울산 21.9℃맑음
  • 광주 21.2℃맑음
  • 부산 22.8℃구름많음
  • 고창 19.0℃맑음
  • 제주 16.7℃흐림
  • 강화 16.7℃맑음
  • 보은 16.8℃맑음
  • 금산 18.3℃맑음
  • 강진군 18.7℃구름많음
  • 경주시 21.4℃맑음
  • 거제 19.4℃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4.13 (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경북팩트뉴스 이경원 기자 |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개정>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