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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이상휘 의원, 군소음보상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동시 발의

“군 소음 피해 실질 보상 강화… 정치자금 회계도 투명·효율화”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보완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이 공제·감액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신설로 국방부 장관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지역 주민 복지·소득증대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를 통한 온전한 보상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적 지출과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는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행정부담도 합리화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직접 영수증을 붙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분실 위험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실효적이고 현대적인 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