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기준이 낮아 감척 신청을 검토하다가도 최종적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업지원금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돼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과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낮은 지원 수준이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