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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화)

포항해경, 암컷 대게 2,106마리 불법 보관한 60대 유통업자 적발

판매 목적 수족관 은닉…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전량 방류 조치…해경 “유통 단계 불법행위 강력 단속”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지난 2월 28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106마리를 불법으로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숨겨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량 바다로 방류 조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유통 경위와 공급처,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의 불법 포획 및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소지·보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컷 대게를 포획·소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