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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앞으로는 생략 가능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정기시험(예:중간·기말고사) 기간의 특정 일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일자에 시험을 실시할 수 없어 반드시 시험 일자를 변경해야 하는 등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2.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25.11.11. 공포, ’26.5.12. 시행)된 바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정합성을 더했다.

 

3.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연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운용 기반 마련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25.3.18. 공포, ’25.9.19. 시행) 사항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직원 배치 기반을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법률과 시행령 간의 연계성‧체계성이 더욱 명확해진 것은 이번 개정의 성과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