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지진 촉발 책임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재판부 교체 이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7일 오후 2시1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촉발지진 관련 형사소송 6차 변론이 열렸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11일 5차 변론 이후 두 차례 연기되며 중단됐다가,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이혜량 부장판사와 전지은·김수빈 판사 등으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약 5개월 만에 속행됐다.
새로 구성된 형사재판1부 이혜량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원 및 항소심에 계류 중인 촉발지진 위자료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재판 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변호인 측 주장 ▲주의의무 관련 쟁점 ▲피고인 의견 ▲증거조사 ▲민사소송 1·2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재판부는 촉발지진의 과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1심과 2심에서 이미 인정된 부분으로 판단하고, 향후 심리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5월 19일, 6월 16일, 7월 9일 등 세 차례 기일을 지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최종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은 종결 수순에 들어가며, 이르면 올가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민사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자료 가운데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된 증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재판에서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