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29 (월)

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 2025년 1월~12월 사용분 적용···최대 80% 인하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ㆍ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총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