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가 최근 추진한 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에서 지역업체보다 타지역 업체에 일감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 데크 등 관급자재 물품계약(2025년 10월 기준) 금액은 약 10억여 원으로 이 중 타지업체가 6억여 원을 지역업체에는 약 4억여 원의 일감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 외압설까지 나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지역업체는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 명에서 수 십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업체 죽이기가 결국 시민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4일 본사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는 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송라 지경리 해파랑길 단절구간 위험구간 개선사업(난간)’ 등을 추진했다.
이중 강원도 강릉, 경기도 김포·포천 등 타지 업체 5곳이 6억여 원 가량의 일감을 받아갔다.
타지 업체 일감 수주 현황은 강릉시 소재 A업체가 오어지 둘레길 전망데크(포트존) 설치공사 ▲디자인형 울타리 324만원 ▲기타조경시설물 828만원 ▲융복합데크 1022만원과 송라 지경리 해파랑길 단절구간 위험구간 개선공사 ▲난간 1680만원 ▲기타조명시설물 2억2976만원 등 2억6830만원을 수주했다.
또 경기도 김포시 소재 B업체가 창포동 마장지 데크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 ▲데크난간(디자인형울타리) 8970만원을 인천시 소재 C업체가 창포동 마장지 데크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 ▲지주고정용기둥(디자인형울타리 부품) 7074만원을 경기도 포천시 소재 D업체가 송라 지경리 해파랑길 단절구간 경관조명 설치 ▲LED조명기구 9752만원을 경북 구미시 소재 E업체가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칠포지구) ▲목교(데크) 등 기타시설물 8750만원 등을 각각 수수했다.
이들 타지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6억1376만원으로 대부분 조달을 통해 물품을 납품 받았다.
이 사업은 포항시가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한데도 강원도 등 타지역 업체의 관급자재를 지역사업에 참여시킨 것이다.
특히 문제는 포항시가 지난 2018년 도내 최초로 공포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무색하게 했다는 점이다.
포항시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 훈령 제정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률을 높이기 위한 최선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훈령은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내부 명령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번 타지업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훈령을 공포한 자 즉 포항시장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 책임을 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어떤 이유로 타지 업체에게 수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은 지역업체 살리기를 외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역업체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포항시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다”며 “타지역 업체와 계약은 건은 지역업체가 납품이 불가능한 태양광 등의 물품에 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2024년 78%였던 지역업체 참여율을 2025년에는 80~8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 시의 ‘지역업체 보호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