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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최병근 경북도의원, ‘의원·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적극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권익 보호 강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국민의힘)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광역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를 포함해 전국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 공무원은 모두 소송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소송비용 부담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이 포함돼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단계 지원 ▸민사사건 가액별 200만~1,000만 원 지원 ▸형사사건 심급별 각 1,000만 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의 중복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또는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조례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실무 변호사 및 의정·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등 결과에서도 지원 신청을 허용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소급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미 소송비용을 부담한 의원·직원의 권익 회복을 도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보호 장치가 없어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 활동에 머무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정활동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1월 21일(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수)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