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기상 악화가 잦은 동절기를 맞아 선박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증‧개축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불법 증‧개축 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불법 증‧개축 선박 3척이 적발되는 등 해당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을 임의로 증‧개축할 경우 복원성이 저하되고, 기상 악화 시 선체 상부의 풍압 면적이 커져 전복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서 불법 증‧개축 어선 검거 현황을 보면 2022년 7건, 2023년 3건, 2024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2025년 다시 3건이 적발되며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상 및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순찰 중 불법 증‧개축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선박 도면과 검사 이력 등을 대조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선박 불법 증‧개축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