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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 내달 5일부터 시행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내달 5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다.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 방식이 기존에는 사진으로만 가능했다면 변경된 방식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충전구역 앞 이중주차 신고시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과 함께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신고방법을 변경했다.

 

또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의 기준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행정예고문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충전시설과 구역 훼손시에는 최대 2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타 불명확한 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태중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 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