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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음주운전 전력 인사들 경북도의원 공천 신청…국민의힘 공천 기준 ‘흔들’

포항시의원 재직 중 적발 사실 알려지며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비판 확산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국민의힘 경상북도의원 선거 공천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백 후보와 박정호 후보 두 신청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호 신청자는 지난 2021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김상백 신청자 역시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포항시의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범죄 이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 당의 공천 기준에는 ▲최근 1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2018년 12월 19일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 ▲음주운전 적발 이후 무면허 운전 등은 부적격 판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달리 공천 신청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경쟁에 나선 상황을 두고 당의 사전 검증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 경쟁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정당이 스스로 마련한 공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국민의힘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