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오후 2시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체 대표와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정확히 전달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정종규 노동기준조사1과장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용어 정의, 판단 원칙, 판단 시 고려 요소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원청과 하청 간 상생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교섭 절차 매뉴얼과 교섭 촉진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체계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한 추가 설명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