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상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2026. 3. 20.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이번 연령 확대는 2026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확대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추가로 2만원을 더해 월 12만원을 받는다.
기존에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동의 방법은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송된 문자에 응답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