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울릉군은 2026. 3. 25. ∼ 3. 26.까지 2일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2026년 사업용 종사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교통법규의 이해와 교통사고 분석 및 예방,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장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미만자의 경우 매년 교육, 무사고·무벌점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자 경우 격년 시행, 화물 운수종사자는 10년 미만의 경우 매년 시행 등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경력 10년 이상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울릉군 관계자는“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증진과 교통 관련 법규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