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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월)

경주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법 실무교육 실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적용 방향 공유…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주시는 지난 3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지역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경주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 와이케이 소속 박동국 노무사가 맡아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노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 등 인사노무 실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사례를 다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점검하며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는 2001년 설립된 단체로 지역 내 46개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