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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 (일)

경주시, 바가지요금‧불공정 상행위 신고센터 운영

4월 1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시민‧관광객 보호 위한 신고 접수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경주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공정 상행위와 바가지요금으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대외 불안정한 상황을 틈탄 부당한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표시 가격이나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과도한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행위 등이다.

 

신고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관광불편사항 접수전화, 전자우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고 접수 시 메뉴판 사진, 음식 및 제품 사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부서와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물가 불안 심리를 악용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차단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