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영주시는 시민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4월 18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영주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지원 정책이다.
해당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2026년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익사,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농기계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 △화상수술비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개물림 사고 진단비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이다.
특히 ‘기타 상해 사망’, ‘기타 상해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 도입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 청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전송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관련 상담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