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봉화군에서 군수 예비후보 측이 어린 아동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아동이 예비후보의 손녀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최근 봉화군 일대에서 진행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른 아침 유세 현장에서 어린 아동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장소는 차량 통행이 많은 로터리 구간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위험한 환경에 동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이 후보자의 가족, 손녀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단순 동행을 넘어 선거운동 동원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시간대부터 진행된 유세에 아동이 함께했다는 점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참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제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명백한 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위법 논란이 재연되는 가운데, 선관위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