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5건)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114,596건)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13만 6343건)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3만 1916건), ‘음주운전' 3.7%(7033건), ‘승차정원 위반' 0.5%(94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경북팩트뉴스 기자 |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