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팩트뉴스 남유신 기자 | 김천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 있다.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번 기한 연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 기간(10. 3.~10. 9.)을 고려해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하여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한다.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김천시 세정과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